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채업자와 인터넷 개인 방송업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촬영한 음란 영상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 40곳에 돈을 받고 불법 유포한 77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여성들에게 100만∼1000만원을 빌려주고 채무 변제를 빌미로 음란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은 실시간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묘사해 받은 출연료 200만∼300만원으로 빚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업자와 인터넷방송업자들은 자칭 연예기획사를 차려 놓고 이런 수법으로 1년 8개월간 11억2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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