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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친구 성폭행' 육군 소령, 형사처벌 면해…왜?

입력 : 2013-06-13 09:23:48 수정 : 2013-06-13 09: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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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친구인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받던 육군 소령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군 의무사령부에 따르면 강간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던 A소령이 최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는 강간이 친고죄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소령은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다.

A소령은 지난 5월15일 전남에 있는 한 모텔에서 아들의 친구인 여대생 B(20)양과 옻닭을 먹던 중 “옻에 오르지 않으려면 먹어야 한다”며 수면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소령이 국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점으로 미뤄 몰래 약을 빼낸 것으로 추정했다.

의무사령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소령에 대한 인사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소령은 형사처벌은 면하게 됐지만 아들 친구를 성폭행한 것과 관련해 도덕적인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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