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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김용판도 기소

입력 : 2013-06-11 16:31:11 수정 : 2013-06-11 1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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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무원 지위 선거운동' 및 국정원법 '정치관여 금지' 위반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거법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국정원법 조항은 국정원장과 직원의 정치 관여를 각각 금지하고 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밝혀진 범죄 혐의 내용과 촉박한 공소시효 만료를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나머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누설 사건, 여직원 감금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시에 일괄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선거법 성립 여부에 대한 증거 판단 및 법리가 어려운 사건이어서 보강조사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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