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행정절차법 및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별정직 공무원 직위를 박탈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전 대변인은 현재 경질된 상태지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 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윤 전 대변인의 급여는 대통령 비서실이 정하며 연봉표에 따라 월 최대 7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사표를 내는 절차를 거쳐 의원면직할 수 있지만 이미 청와대가 윤 전 대변인의 경질을 공식 발표한 만큼 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청와대는 윤 전 대변인의 직권면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장 윤 전 대변인의 공무원 신분 박탈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에 대한 경질 결정이 내려져도 해당 공무원의 소명 기회가 열흘 동안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질 발표가 난 10일부터 열흘이 지나는 오는 20일이 되어야 청와대가 직권 면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일본 차의 잇따른 脫한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30/128/20260430521009.jpg
)
![[기자가만난세상] 한·미동맹 ‘정원’ 국익 중심 재설계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0/128/20260330519236.jpg
)
![[삶과문화] 시인을 사랑해도 될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128/20260219518190.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새로움을 향한 고뇌의 얼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30/128/20260430520922.jpg
)






![[포토] 김태리 '완벽한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9/300/2026042950949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