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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미니스커트 단속 '1970년대' 진풍경

입력 : 2013-03-18 22:35:56 수정 : 2013-03-18 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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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릅서 17㎝이상 올라가면 적발
장발 단속 한해 1만2000건 달해
특이한 문신 항목이 추가되기도
최근 홍콩의 액션배우 청룽(成龍·58)이 국내의 한 TV쇼에 출연해 1970년대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며 ‘장발단속’에 걸렸던 일화를 소개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외국인의 눈에도 장발단속이 인상 깊었던 것이다.

1973년 2월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장발을 한 남자’ 항목이 추가되면서 경찰은 이해에만 1만2000여건을 단속했다.

또 이 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속 항목이 ‘과도한 노출’이었다. 1967년 가수 윤복희가 첫선을 보인 미니스커트에 대한 단속도 본격화됐다. 당시 경찰은 가위와 자를 들고 다니며 치마가 무릎에서 17㎝ 이상 올라갈 경우 치마 속단을 뜯어내리도록 했다.

이 같은 경범죄처벌법의 역사는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적용된 ‘경찰범처벌규칙’을 폐지하고 45개 항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이 제정됐다. 이후 경범죄처벌법은 13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법 속에는 우리 사회상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최초의 경범죄처벌법에는 현재의 노숙인과 같은 ‘일정한 주거 없이 배회하는 자’가 포함됐다.

지금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판매하는 음용물에 부정물을 혼합해 부당이익을 도모한 자’, ‘부패한 음식물 또는 건강을 해할 만한 것으로 영리를 도모한 자’, ‘밀항한 자’ 등도 경범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1963년에는 ‘미신요법을 행해 민심을 현혹 또는 건전한 질서를 해한 자’가 추가됐다.

1980년대에는 세 차례에 걸쳐 법이 고쳐졌다.1981년에는 ‘무전취식’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새로 추가됐다. 당시 추가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반복해 괴롭히는 자’는 개정된 ‘스토킹 금지법’과도 유사하다.

1983년에는 법이 대거 개정되면서 58개였던 항목이 54개로 줄었다. 식품위생법 등과 중복되는 항목이 삭제됐고 ‘일할 능력은 있으나 다른 생계의 길도 없으면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처벌하는 일명 ‘떠돌이법’이 포함됐다.

1988년에는 떠돌이법과 장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삭제됐다. 1994년에는 구류 또는 과태료로 처벌하던 경범죄를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고, ‘특이한 문신’ 항목이 추가되기도 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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