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원 등 과세인프라 확대 국세청이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벌일 태세다. 국세청은 12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 과제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를 제시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다.
300조∼400조원으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해마다 27조원씩 재임 5년간 총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복지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공약과도 연결된다.
국세청은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 척결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예식장, 대형 음식점, 골프연습장, 성형외과, 사채업 등 탈세의 소지가 큰 현금 수입 업종과 고소득 전문직의 관리 강화와 부정 매입 세액공제, 자료상의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한 해 6경원이나 되는 금융시장 결제정보를 담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거래정보를 볼 수 있기를 원한다.
탈세 등이 의심되는 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의심거래보고제(STR)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정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자료(CTR)까지 보게 되면 과세 인프라가 크게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10일 “세금도 세금이지만 현금거래를 과세당국이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납세의식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유사휘발유 거래로 새 나가는 세수를 잡아내는 그물망도 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석유 수급의 일일전산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안은 이미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세청은 시중에 성행하는 가짜 석유, 면세유 불법거래, 자료상만 뿌리뽑아도 최소 5000억원대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당장 시행은 어렵다.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1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산보고를 둘러싸고 “충분한 근거 없이 전체 주유소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차질도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외에 탈세 혐의가 큰 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확대, 역외 탈세 추적 강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전자세원 등 과세인프라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대책도 보고할 예정이다.
최근 재정위기가 불거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세수 강화 노력으로 국세청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한 사례를 들어 인력 충원과 일부 기구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하기로 했다.
황계식·김유나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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