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후 적용세율 하향도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0일 “증여세 특례 한도 상향 조정 여부를 중소기업청 업무보고(11일)를 받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일관된 ‘친 중소기업’ 행보와 맞닿아 있다. 중소기업청이 인수위 첫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소기업 살리기를 꾸준히 강조했고 지난 7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증여세 세율은 10∼50%로,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는다. 기업주가 1000억원을 자녀에게 일반 증여하면 증여세 500억원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2008년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 업체인 쓰리세븐이 세금 부담으로 매각되자 정부는 그해 중소기업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30억원 한도에서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업계는 이 특례한도조차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있다. 인수위는 증여세와 달리 업주의 사후(死後)에 과세하는 상속세의 과세표준공제 범위(300억원 한도에 70%)를 늘리거나 공제 후 적용 세율 최고 50%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업계에선 공제 범위를 500억원 한도에 100%로 늘려 달라는 의견을 인수위 측에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나친 세제 혜택은 ‘부(富)의 대물림’을 손쉽게 만든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인수위는 가업 승계에서 세제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10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까다로운 단서가 붙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중기청은 업무보고에 중기청 독립 필요성도 담을 계획이다. 차관급 외청이어서 입법이나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 측은 관련 부처 신설과 관련해 “공약 대상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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