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의사가 해명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26일 경기도 수원의 한 치과에서 의사가 60대 여성을 폭행하는 영상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방송 직후 치과의사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의료 합의금 노린 환자에게 폭행당하고, MBC 기자한테’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을 올렸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는 ‘치아가 변기 같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항의를 하며 1년간 괴롭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추가치료를 해주었지만 계속되는 상황에 ‘모든 치료비를 돌려줄 테니 다른 병원으로 가시라’고 했지만 ‘의사가 그러면 안 된다’며 거절했다”면서 “그러던 중 지난 23일 환자와 말다툼 끝에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환자가 먼저 내 얼굴을 때렸고, 나 역시 반격과정에서 환자를 수차례 폭행했다. 경찰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CCTV 화면을 보던 중 환자의 사위라는 사람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화면을 녹화했고 이를 편집해 방송사에 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상악골과 안와에 금이 갔음에도 나이 많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미친 의사가 되고 말았다”며 “진짜 억울해서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명글을 본 네티즌들은 “할머니가 합의금을 노린 것이 분명하다”, “할머니와 사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60대 노인이 한 차례 때렸는데 금이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의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도 있다”는 회의적인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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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다음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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