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는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법과 제도가 잘 돼 있어 철저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가 되고 관리하는 화학물질의 수량도 많다”며 “우리는 그동안 ‘규제 완화’라는 명분으로 안전에 관한 규정을 없애고 완화해 법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있는 법규들도 화학물질 생산량을 기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생산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화학물질을 생산하지는 않지만 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전자공장과 같은 비화학공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화 경북대 화학과 교수는 “애초부터 불산을 취급하는 공장이 주거지 주변에 들어서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윤인섭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도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법령이 조각조각 나눠져 있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이번 사고의 경우 5인 이하 사업장인 위험가스 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안전관련 규제가 없는 법령의 회색지대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사고는 대부분 종사자들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이곤 전남대 중화학설비 안전진단센터장은 “위험물 취급·관리는 주로 하청업체에서 하는데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이직률이 높은 하청업체에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전문적인 교육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하청업체에 파견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영·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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