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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불구속 기소… 檢, 저축銀 수사 마무리

입력 : 2012-09-28 18:06:50 수정 : 2012-09-28 18: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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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저축은행 불법정치자금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저축은행 자금 4000만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가 있는 이석현(61) 의원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 1년간 진행된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59·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원지검 수사와 금융감독원 검사가 잘 마무리되게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3월 보해저축 대주주인 임건우(65·구속기소) 보해양조 전 회장을 만나 ‘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사전 단계인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를 연기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007년 가을 임석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가 혐의가 더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이 부분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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