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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300석 "하는일 없이 밥그릇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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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석서 1석 늘리기 야합
국회 막판까지 잇속 챙기기
‘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다. 18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여야는 막판까지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었다. ‘야합’ 비난에도 개의치 않고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4·11총선 의석수를 300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92명(52.9%), 반대 39명, 기권 4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19대 총선에 한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국회의원 정수가 300석에 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 지역구가 둘로 나뉘고, 세종시 지역구가 신설되며 경남 남해·하동과 전남 담양·곡성·구례가 각각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된다. 이로써 전체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늘고, 비례대표는 현행대로 54석이 유지된다.

국민이 보고 있는데… 4·11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 탓에 선거구 획정을 미뤄온 여야가 27일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에도 불구하고 국회 의석을 300석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이경재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범준 기자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하는 일 없이 밥그릇만 늘린다’는 국민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의원 정수 증원에 손사래를 쳤지만, 중앙선관위의 ‘중재안’을 앞세워 관철시켰다. 그러면서도 정작 선관위가 제시한 중재안의 전제 조건인 ‘19대 국회 개원 직후 의결권을 갖춘 독립된 선거구 획정위 설치 및 299석으로 선거구 재획정’은 ‘구두 합의’로 넘어가는 꼼수를 부렸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여야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선거구 획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여야는 ‘포퓰리즘 입법’ 논란을 낳은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저축은행 특별법) 처리도 시도했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 의결 뒤 비판 여론에 부딪혀 잠잠하던 저축은행 특별법을 이날 국회 법사위에 전격 상정했다. 5000만원을 초과한 저축은행 피해자의 예금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이 법안은 전체 수혜 보상금의 63%인 653억원이 부산지역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부산 선거용 특별법’이란 질타를 받았다. 법사위는 그러나 금융 당국의 반발 등이 거세자 후폭풍을 우려해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계류시켰다.

반면 국회 폭력 사태 등을 막기 위한 ‘국회 선진화법’ 처리는 결국 18대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 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의안상정 의무제, 안건 신속처리제도 등을 담고 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로 합의처리가 무산됐다.

정영태 인하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치권이 기득권이나 자기 이해관리가 걸린 사안에 대해선 철저하게 이기적인 행태를 어김없이 반복하고 있다”며 “이럴 때마다 유권자가 표로 응징해 국민을 진정 두려워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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