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법 소급적용"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법 시행 이전의 범죄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사회적 비판과 관련, 법원이 보다 엄정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례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해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해진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법은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성범죄를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응보 목적의 형벌과 달리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점에 비춰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졌더라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9년 7월 출소한 김씨는 지난해 9~11월 다시 수차례에 걸쳐 강간과 절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임이 분명하므로 법치주의 원리, 개인 권리와 자유 옹호 측면에서 소급 적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할 뿐 아니라 명확한 규정에 의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 징역 13년만 선고했다. 

김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지난해 9~10월이고 특례법이 시행된 것은 올해 4월16일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시행시기에 관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적용례에 관해서는 ‘시행 후 최초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발생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앞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보완 처분으로 형벌과 성격이 다르다”며 “헌법이 규정한 형벌 불소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오피니언

포토

제니, 개미 허리 드러낸 파격 무대의상
  • 제니, 개미 허리 드러낸 파격 무대의상
  • 신민아, 보석보다 빛나는 비주얼
  • 설현, 청춘 만화 속 비주얼…잘록 허리에 완벽 몸매
  • 권은비, 비키니 입고 뽐낸 섹시미…워터밤 여신다운 아찔 볼륨감·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