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방침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가족의 신청을 전제로 유족 연금과 노동ㆍ재해에 따른 유족보상금 지급을 앞당기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망 추정 기간은 현행 '재해 발생 1년'에서 '3개월'로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에서 연금 관련법과 노동ㆍ재해 보험법은 사망 인정을 유족 연금과 보상 등의 지급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쓰나미 등에 따른 행방불명자는 재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실종 선고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사망도 인정되지 않는다.
후생노동성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하는 이재민 지원과 부흥 관련 법안에 이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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