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를 당한 후임병은 양쪽 검지 관절뼈가 돌출되거나, 늑골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아 입원을 받았다. 더욱이 간부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사단장에게 알리지 않는 등 축소하거나 은폐를 하려고 해 충격이 더 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병대에서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하던 중 상습적인 구타와 폭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지난 1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
철봉 매달리기, 엎드려뻗쳐 등의 얼차례를 시키는 등 수시로 폭행,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해병대 B씨는 상습적으로 후임병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수시로 검지와 중지 사이에 불펜과 가위 등을 끼워 꽉 잡게 한 후 돌리는 가혹행위를 했다.
해병대 C씨와 D씨는 후임병이 선임기수와 조리식단 메뉴를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라 차례 따귀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폭행을 했다. 또 빵 5개 10분 안에 먹을 것을 강요하고 이를 다 먹지 못하면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과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가슴과 허벅지를 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후임병들의 피해는 심각했다.
후임병 G씨는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해 다발성 늑골·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했으며, 후임병 H씨는 가혹행위 후유증으로 양쪽 검지 관절뼈가 돌출됐다.
또 다른 후임병 I씨는 상습적인 가슴 구타로 인해 늑골 골절로 6주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후임병 L씨는 음식물 강제 취식으로 인해 기절해 의무실에 입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도 군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폭행을 가한 선임병들은 피해자 후임병과 다른 후임병들에게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축구를 하다가 다쳤거나, 작업 중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
더욱이 이런 사실을 인지한 간부들도 사단장 등에게 알리지 않고 영창처분만을 내리는 등 구타행위에 대해 축소 및 은폐를 하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2010년 의무대 환자발생보고서에 의하면 고막천공 30여건, 비골·늑골 골절, 대퇴부파열 등 타박상 기록이 250여건에 이르는데 반면 발병 경위 등은 부실하게 기록돼 있다"며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반복적,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군인복무규율 규정을 위반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폭행 등이 극심한 데에는 구타·가혹행위에 관용적인 병영문화와 지휘감독자들의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이라며 "해군참모총장에게 지휘감독 관련자 경고조치 및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