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은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소속된 기관의 일정한 권한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그러나 민간인 불법 내사에 가담하였거나 사사로운 정리나 조직 보호를 우선해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국민 혈세로 마련된 공용물건인 하드디스크를 손상시켜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임무에 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진 전 과장은 범행을 극구 부인할 뿐 아니라 모든 행위를 부하 직원의 독자적인 행동이라고 할 뿐 반성하는 빛을 찾기 어렵다”며 “증거인멸에 관여하지 않았다지만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장 전 주무관의 진술이나 기획총괄과 직원 발언, 통화내역 등을 종합할 때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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