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관계자는 12일 “지난달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해군 3명과 육군 1명에 대한 기소결정이 이번주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은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지휘관과 장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35조 등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천안함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던 황중선 중장과 해군작전사령관 박정화 중장, 2함대사령관 김동식 소장, 천안함 함장 최원일 중령 등을 지난달 입건했다.
이 관계자는 “입건된 4명을 모두 기소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군 검찰이 기소하는 형사처벌 대상자를 제외한 문책 대상자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열리는 천안함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다음달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 전까지 천안함 징계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천안함 사건 발생 전후의 대응조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군 간부 2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형사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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