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특위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정비 운영비.연구개발비 등 54억원, 환경부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3억원, 농림부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비 12억원을 4대강 홍보비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본래 목적범위 안에서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4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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