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곧 혐의 부인해 “이례적 극형 자초했다” 분석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사진)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5일 강간살인죄로 기소된 김길태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출소하더라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납치 및 성폭행, 살인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 도피행각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 시신 유기 정황 등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행 범죄 전력이 있는 데다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를 거듭하는 점, 오로지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극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길태는 지난 2월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1월 길 가던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 중에는 미용실에서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지만,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하자, 김 피고인은 “기억나지 않는데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연쇄살인범이 아닌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사형이 선고된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김 피고인의 태도가 자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몇년 사이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어부 오모(72)씨와 사실혼 관계의 아내 등 3명을 성폭행·살해한 이모(43), 부녀자 10여명을 살해한 강호순과 정남규 등이 극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여중생을 성폭행,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길태에 대해서는 애초 무기징역형이 점쳐졌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피고인이 교묘하게 자신을 변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극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본격 가동된 메카공동방위협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6/128/20261006519599.jpg
)
![[데스크의 눈] ‘조국의 무궁한 영광’과 병역특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6/128/20261006519607.jpg
)
![[오늘의시선] 대통령은 어디까지 챙겨야 하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6/128/20261006519591.jpg
)
![[안보윤의어느날] 좋아함을 좋아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6/128/2026100651953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