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현용선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실시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씨가 경찰 조사 직전 유권자 명단이 적힌 쪽지(메모지)를 삼키려 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 판사는 또 “사안이 중대하고, 모든 정황을 지켜봤을 때 금품전달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김씨의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메모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메모에 쓰인 지역명과 숫자가 현씨가 건네려고 한 돈의 액수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A4용지 크기의 메모지에는 제주도 모양의 원형 그림에 ‘안덕’ ‘남원’ ‘표선’ 등 서귀포시 5개 읍·면 지역명과 함께 숫자 ‘500’이 쓰여 있었다. 이 중 대정 옆에만 유독 ‘5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같은 메모지에는 또 숫자 ‘2500’과 함께 ‘일반 1500’ ‘청년 1500’ ‘개소식’ ‘만명’ 등도 산발적으로 기록돼 있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숫자 ‘2500’이 현씨가 체포될 당시 주머니에 지녔던 2500만원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현씨가 김씨에게 건네려고 한 돈의 액수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씨와 김씨 측 변호인은 ‘일반 1500’ 등 표현을 들어 서귀포지역 개소식 때 세를 과시하기 위해 동원하려 했던 사람 수를 뜻한다고 주장하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제주=임창준 기자 cjuny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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