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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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가운데)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에 들어와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
7∼10인승 외의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최대 40만원, 등록세 최대 100만원까지 경감해준다. 이와 함께 일반 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며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평상시에도 재해 구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구호지원기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또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 제공기간을 퇴임 후 10년간으로, 전직 대통령 서거시 유족에 대한 경호는 서거일부터 5년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 공포했다.
이와 함께 경남 창원과 마산, 진해를 통합해 창원시를 설치하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정안의 본회의 제출 남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도 의결, 공포했다.
정부는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15 의거를 정부주관 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진우 기자 dawn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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