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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이 그딴 식으로…” “네 성씨들은 머리가 둔해?”

입력 : 2010-02-08 13:07:44 수정 : 2010-02-08 13: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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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보다 한술 더 뜬 검사의 막말
인권위 피해사례 252건 접수
최근 법정에서 39세 판사가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관들의 언행이 도마에 오른 데 이어 검찰의 권위적인 조사 태도와 막말 사례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접수한 검찰 관련 인권침해 상담은 252건에 달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264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청 사유는 대부분 검찰 직원의 폭행이나 폭언, 위압적인 조사 태도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로 집계됐다.

인권위가 매년 상담 사례를 묶어 발간하는 ‘인권 상담 사례집’에서도 그 심각성을 살펴볼 수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한 상담 신청인은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검사 앞에 훈계하려 들어? *** 아주 건방지구나”라며 반말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신청인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엄마 이름이 무엇이냐”, “네 성씨들은 머리가 너처럼 둔해?”라는 등 수사와 무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조합원인 A교사는 2007년 5월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검사에게 “나도 자녀가 있지만, 이런 태도를 보니까 정말 전교조 선생님들한테 내 아이를 못 맡기겠다는 생각이 든다”,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딴 식으로 말을 하느냐” 등 폭언을 들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검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집을 나서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수사관 6명이 쏜 전자총을 맞았다면서 진정을 낸 이도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자총을 사용한 것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검찰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라며 “검찰총장에게 체포용 장비 사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검사에게 장비 사용과 관련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관련한 인권상담 사례 중 대부분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며 “현재 검찰 모습은 과거와 비교하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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