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체 종목의 절반 이상은 보유자후보(중요무형문화재 전수조교에 해당하며 시·도마다 명칭은 다름) 없이 보유자만 있는 상태여서 지방 무형문화재의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
16개 지자체가 지정한 시·도 무형문화재는 올 1월 현재 총 396개 종목. 이 중 53개(13.4%)는 보유자의 사망 또는 인정 해지 등의 사유로 현재 보유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자가 인정됐더라도 보유자후보가 없어 단절 위기에 놓인 무형문화재는 무려 178종목(53.6%)에 달했다. 보유자후보제도 없이 장학생만 두는 전북과 집계가 안 된 전남은 제외했다.
지자체별로 무형문화재는 지정돼 있지만 보유자가 없는 곳을 살펴보면 제주가 17개 무형문화재 중 5개(2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울산 25%, 경남 23.3%, 경북 22.2%, 대구 18.8%, 충북 16.7%, 광주 13.3%, 경기 12.1%, 대전 11.8%, 강원 10%, 서울 9.8%, 전남 8.6%, 인천 8.3%, 충남 7.9%, 전북 3.4% 순으로 드러났다. 부산은 유일하게 15개 무형문화재 전 종목에 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주는 전승지원금도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보유자에게 매월 120만원의 전수지원금을 준 반면 제주는 6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대부분 지자체가 70만∼90만원의 전수지원금을 지급하며, 경기도와 인천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유자후보 지원금은 20만∼50만원 수준이며, 전북은 전수장학생에게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들도 인간문화재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전승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 팀장, 안용성·엄형준·조민중 기자 tamsa@segye.com
|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현황 | |||
| 종목 수 | 보유자 없는 경우 |
보유자후보 없는 경우 |
|
| 서울 | 41 | 4 | 28 |
| 경기 | 41 | 5 | 19 |
| 부산 | 15 | 0 | 4 |
| 대구 | 16 | 3 | 2 |
| 인천 | 24 | 2 | 14 |
| 광주 | 15 | 2 | 14 |
| 대전 | 17 | 2 | 5 |
| 울산 | 4 | 3 | 1 |
| 강원 | 20 | 2 | 10 |
| 충북 | 18 | 3 | 14 |
| 충남 | 38 | 3 | 19 |
| 전북 | 29 | 1 | 후보제도 없음 |
| 전남 | 35 | 3 | 집계 안 됨 |
| 경북 | 36 | 8 | 22 |
| 경남 | 30 | 7 | 13 |
| 제주 | 17 | 5 | 13 |
| 합계 | 396 | 53 | 178 |
| 자료:각 지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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