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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올해의 사자성어 ‘방기곡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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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사자성어 ‘방기곡경’

지식인들이 선정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방기곡경(‘旁岐曲逕)’이 뽑혔다. 교수신문은 교수와 일간지 칼럼니스트 등 지식인 2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의 사자성어를 심사한 결과 ‘방기곡경’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밝혔다.

‘旁岐曲逕(곁 방, 갈림길 기, 굽을 곡, 지름길 경)’은 샛길과 굽은 길을 이르는 말로 바른길을 따라 정당하고 순탄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 억지로 꾸려낸다는 것을 비유할 때 주로 쓰인다. 율곡은 송강 정철에게 보낸 편지에서 “공론(公論)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방기곡경’을 찾아 억지로 들어가려는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적은 바 있다.

이 단어가 우리 사회를 풍자하는 사자성어로 뽑힌 것은 세종시 수정, 4대강 살리기 사업 강행, 미디어법 처리 등 굵직한 정책들이 샛길 또는 굽은 길로 돌아갔음을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방기곡경과 경쟁한 사자성어로는 서로 옳음을 주장하지만 중도를 얻지 못한다는 ‘重剛不中(중강부중)’,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한다는 ‘甲論乙駁(갑론을박)’, 가는 세월이 물과 같다는 ‘逝者如斯(서자여사)’, 숯불을 안고 있으면서 서늘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의 ‘抱炭希凉(포탄희량)’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논란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과 두발 길이 규제 금지, 교과 외 학습 학생 선택권 존중, 수업시간 외 집회 보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추진했으나 논란이 일자 보류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17일 학교에서 체벌 금지, 정규교과외 학습선택권, 개성을 실현할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및 일기장·수첩 등 열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도 교육위원회 동의를 얻어 내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더불어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교권보호헌장’도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운동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여론이 악화되자 도교육청은 재검토하겠다며 계획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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