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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동방신기 사태, 노예계약으로 포장된 '대국민 사기극'"

입력 : 2009-11-02 17:31:59 수정 : 2009-11-02 17: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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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닷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김영민(사진) 대표가 '동방신기 사태'에 대해 "인권과 노예계약이라는 말로 포장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일 오후 서울 영등포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번 가처분 소송은 '부당한 전속계약', '인권', '노예계약'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화장품 사업으로 시작된 금전적 유혹으로 일어난 소송"이라며 "세 명의 멤버가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SM 측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냈던 세 멤버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은 중국으로 출국해 화장품 회사의 중국 법인의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진을 찍고 경품 추첨행사에 참여했다. 이 사진들이 중국의 대형 포털 사이트에 올라가게 되면서 SM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지난 5월 일본 팬으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한 선착순 50명의 구매자에게 동방신기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벤트가 열린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서 독자적인 행보에 의견이 엇갈리며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언론 보도로 본질을 감추려 해도 결국 사실과 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금번 본질은 '인권'과 '노예계약'이라는 말로 포장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반신기라는 그룹이 무너지고, 당사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받게 될 뿐더라 안정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향후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물론 가능한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냈던 세 멤버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은 '세 멤버의 독자 연예 활동을 보장하라'는 법원의 전속계약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얻어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전성기의 전부라고 할만큼 너무 길다"며 동방신기 멤버들과 SM이 맺은 전속계약이 불공정했다고 인정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김 대표는 "10년 계약에 3년을 더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해외 시장 진출, 투자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멤버들과 부모님들이 흔쾌히 동의하여 계약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단지 13년이라는 숫자에만 주목하여 계약이 부당하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내년 봄 동방신기의 국내 컴백 활동을 위해 10일 후인 오는 12일까지 세 멤버들이 답변을 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속사와 의견을 같이 하는 나머지 두 멤버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의 공식 입장 문서와 함께 두 멤버의 부모님 확인서도 공개됐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SM의 남소영 대표, 한세민 이사, 정찬환 이사 등이 참석했다. 

/ 두정아 기자 violin80@segye.com 팀블로그 http://comm.bl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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