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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연대투쟁 합의

입력 : 2009-10-21 19:48:17 수정 : 2009-10-21 19: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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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논의 협의체 구성키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 중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금 금지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양 노총이 공개적으로 연대투쟁에 나서기는 2004년 10월 비정규직법 제정에 공동대응한 지 5년 만이라 정부와 노동계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과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만나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전개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11개항의 합의를 이뤘다. 양 노총은 연대투쟁 시기와 방법 등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양 노총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처리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양 노총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루되 비정규직 보호,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저지, 기타 사회적 의제 등을 위한 대응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 노총은 또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11월7∼8일 릴레이로 개최한다”며 “그 전까지는 (정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6자 대표자회의가 개최되도록 정부와 사용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전제로 보완책을 논의하는 것이라야 대화가 가능하다”며 “다른 의제까지 포함하는 것은 대화 의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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