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마련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변경고시 미이행에 대한 감사’ 등 6건의 감사 청구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세종시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이 통폐합됨에 따라 정부는 ‘9부·2처·2청’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고시를 변경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을 이유로 이전고시를 미뤄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세종시 이전고시 미이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처리했고, 감사원은 국회가 의결한 감사청구안에 대해선 무조건 감사를 해야 한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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