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찰이 수사 보안을 이유로 검사·직원의 휴대전화, 이메일 등 사용 내역을 조회하려 한다”는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해 29일 “이메일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법무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가 건의한 개선 방안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언론 보도가 예상되는 사건 중 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수사를 착수한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검사·수사관으로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동의서를 받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시인했다.
법무부는 이어 “이는 수사 보안이 중요한 특정 사건의 수사 기간에 한정해 수사팀으로부터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동의서를 받음으로써 수사 보안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이메일까지 포함해 모든 검사와 직원들의 통신 내역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검사들에게 회람하고 있는 개선 방안은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의 건의안일 뿐 확정된 훈령안이 아니다”며 “앞으로 건의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되는 수사공보 준칙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이날 “만약 검사, 수사관들의 개인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상부에서 임의로 조회하는 걸 허용한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가 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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