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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물연대 불법행위 주동자 구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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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 "화물연대 불법행위 수사" 긴급지시

 검찰이 화물연대의 집단적 운송 거부 움직임에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운송 거부가 시작되면 화물연대 본부장 등 주요 간부에 대해선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고 물류 운송 중단이 지속될 경우 핵심 주동자를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노환균)는 11일 오전 전국 검찰에 “화물연대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에 사무실을 둔 화물연대 지도부는 서울남부지검이 직접 수사하고, 기타 불법행위 수사는 각 지역 검찰청이 경찰을 지휘해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집단적 운송 거부 움직임을 노동관계법상 쟁의행위인 ‘파업’이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화물연대는 개별 화물차주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이들은 운송회사에 속한 근로자가 아니라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송회사와 위탁운송 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주”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만 봉쇄나 고속도로 점거 등 국가 기간시설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주동자를 구속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화물연대에 속하지 않은 일반 운송업자나 화물차 운전자 및 대체인력에 대한 폭행, 협박 등 행위나 집단적 노상주차와 차량시위 같은 교통방해 행위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대전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폭력시위와 관련해 검찰은 현재까지 457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1명을 구속하고 2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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