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원 관계자 30여명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의자 자백으로 혐의가 명확이 입증됐다면 국민의 알권리, 범죄예방 등 공익적 목적으로 피의자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한다는 헌법상 원칙과 법률 등은 피의자의 인권보호에만 초점을 둔 것"이라며 "살인 등 중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를 위해 초상권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손절론 제기된 김어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9/128/20260209518485.jpg
)
![[기자가만난세상] 샌프란시스코의 두 얼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7/128/20251117516885.jpg
)
![[김기동칼럼] 대통령의 집값 ‘승부수’ 통할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9/128/20260209518460.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실크로드 제왕’ 고선지는 왜 버려졌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9/128/2026020951838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