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는 "다른 변호인들과 상의해 가급적 오늘 중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며, 본인(박 씨)도 이에 대해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씨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중 청구 여부와 시기를 논의한 뒤 이르면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작년 7월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과 12월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특히 12월의 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밝힌 만큼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구속적부심(適否審)이란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됐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 법원에 구속이 적정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청구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종료 뒤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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