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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위직 2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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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2일 ‘고위공무원 2진아웃제’ 도입 등 공직사회 쇄신안을 담은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연말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고위공무원이 1∼5단계 가운데 최하위 등급(매우 미흡)을 2차례 받으면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또는 모두 3차례 받은 경우에만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근무평가도 강화해 성과가 저조한 경우 교육 등을 통해 특별관리하는 대신 우수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또는 조기 승진 혜택을 줄 방침이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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