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 로비의 출발점인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과 그에게 30억여원을 받은 정화삼씨 측 간에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홍 사장이 정씨의 사위 명의 상가에 ‘5억원 근저당’을 설정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검찰은 문제의 상가가 등기부 등본상 명의는 정씨 사위 이모씨로 돼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 몫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상가가 노건평씨 몫으로 밝혀지더라도 홍 사장의 근저당 설정 과정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검찰이 눈여겨보는 가능성은 홍 사장이 자신의 몫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홍 사장은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게서 전권을 위임받아 증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씨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2005년 3월쯤 수억원을, 매각 성공 이후인 2006년 2월에는 30억원이 든 통장을 건넸다.
정씨가 이 돈 일부로 상가를 매입한 시기는 2006년 5월29일. 홍 사장이 건물에 5억원의 근저당 설정을 한 건 40여일 뒤인 7월7일이다. 30억원이 온전히 정씨 형제 몫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정씨 형제에게 건네진 ‘30억원’ 속에는 홍씨 몫의 성공보수도 들어 있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것. 지금까지 홍 사장이 로비자금으로 총 80억원을 쓴 사실이 드러났지만 정작 주식 매각 성공 이후 따로 자기 몫을 챙긴 게 드러나지 않은 점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근저당 설정에 건물주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홍 사장과 정씨 간에 다른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노무현정부 임기가 끝난 지 며칠 뒤인 올해 3월3일 근저당 설정이 해지된 점에 미뤄 상가가 노건평씨 몫이라서 정씨 형제가 맘대로 처분하지 못하게끔 홍 사장이 안전장치를 해 뒀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김 회장의 지인 A씨는 27일 “주식매각 전권을 김 회장에게서 일임받은 홍 사장은 로비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기 몫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사채시장에선 ‘홍 사장이 성공보수로 3억원 이상을 챙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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