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 거래를 통해 10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남긴 2005년 당시 증권선물거래소는 세종증권 주식과 관련된 내부자 거래를 조사했으나 금융감독원에 심리를 요청한 대상자는 아무도 없었다. 금감원도 당시 이 사건을 자체 인지해 조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세종증권 주식 거래로 확대되면서 당시 거래소의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거래소 "의혹 없었다"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에 대한 거래소의 조사는 통상 중요한 정보의 공시 전후에 특정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던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거래소는 이 경우 공시 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등을 조사해 내부자 거래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감독원에 심리를 의뢰하게 된다.
세종캐피탈의 세종증권 지분 매각 공시는 2005년 12월28일 이뤄졌으나 세종증권 주가는 2005년 초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2004년 말 2천130원이었던 세종증권 주가는 2005년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다 12월 들어서는 폭등, 매각 공시일인 12월 28일 주가는 무려 1만5천700원에 달했다.
박 회장은 2005년 5월 세종증권 주식을 평균 5천원대에서 사들여 12월 중순 1만2천원대 가량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이 본인 또는 차명 계좌로 사들인 주식이 170만주에 달하므로 시세차익은 100억원을 넘게 된다.
거래소는 당시 박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을 대량 매도한 사실을 알고 조사를 벌였으나, 박 회장의 주식 매입 시점이 5월로 매각 공시 때보다 7개월이나 앞서 혐의를 찾기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통상 중요한 정보의 내부자 거래는 공시 전 1~2개월 내에 이뤄지므로 매각 공시 3개월 전인 9월부터 세종증권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람을 집중 조사했으나 박 회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시 세종증권 매각 소문은 시장에 파다하게 퍼졌었고 조회공시도 수차례 나온 상황이어서 박 회장이 내부자 정보만으로 주식을 사들였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증시에서는 세종증권 매각 소문이 퍼져 세종증권이 "최대주주인 세종캐피탈이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조회공시를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5차례나 했다.
◇ 부실조사 논란 불씨 남아 = 하지만 거래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남는다.
공시 3개월 전부터 주식을 사들인 사람을 집중 조사했다고 하지만, 박 회장처럼 100만주 이상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조사 범위를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 철저하게 조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당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면 지금보다 수사가 훨씬 수월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뒤늦게 세종증권 주식 거래를 수사함에 따라 앞으로 쟁점은 박 회장의 정보원 존재 및 정보의 중요성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내부자 거래를 입증해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박 회장이 세종증권 관계자 등으로부터 "세종증권 매각이 확실하게 이뤄진다"는 중요 정보를 얻어낸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2005년 7월 코스닥기업 J사의 내부자 거래 사건은 중요 정보의 해당 여부를 법원마저도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코스닥 제약기업 J사의 회장과 아들인 부사장은 바이오기업 유상증자 참여 공시 전에 회사 주식을 사들여 8억원을 넘는 차익을 거둔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상증자 참여가 관련법상 공시 의무사항이 아니고 테마주 열풍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 정보로 보기 힘들다며 원심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만약 검찰이 구체적인 내부자 거래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박 회장 측이 "소문에 따라 투자했다"는 주장을 편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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