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은 을의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갑에게 상의하여 갑의 지휘 감독을 따라야 한다.’(JYP엔터테인먼트)
▲ ‘을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 항상 갑에게 통보해야 한다.’(올리브나인)
▲ ‘을의 모든 활동은 갑이 승인, 통제 하에 실행되며, 갑의 의견이 우선한다.’(팬텀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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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노예계약’ 논란을 일으켰던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 출연 개그맨들이 지난 2005년 5월 서울 강남구 한 레스토랑에서 당시 소속사와의 이중계약에 관한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노예계약서’라고 불리는 연예기획사의 연예인 전속계약 관행에 시정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조항, 과도한 사생활 침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익배분 조항 등 대형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이 체결한 불공정계약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1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총 354명의 계약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제외한 대다수 연예인들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있었다”며 “10개 유형, 총 46개 조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했고 204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연예기획사는 IHQ,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BOF, 예당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나무액터스 등 10개 연예기획사다.
공정위는 기획사가 계약 연예인에게 각종 회사 홍보활동 및 행사에 무상 출연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상호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시정조치했다.
또한 공정위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위치를 항상 기획사에 통보하고 학업, 국적, 병역, 이성교제 등 사생활 문제까지 사전에 기획사와 협의하고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항은 삭제토록 했다.
작곡·편곡 등 창작활동을 포함한 각종 연예활동을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지시,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연예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협의하에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획사가 연예인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음반판매 등 연예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기획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사는 이른바 ‘노예계약서’라 불리는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전속계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부각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자 공정위가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로 전속계약서상 노예계약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업체들이 자진시정을 통해 향후 공정한 계약관행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은 “스타급 연예인은 수익의 100%, 심지어 110%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연예인도 있었다”며 “기획사들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구 기자 julyend@segye.com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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