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영리단체들은 이미 국내 시민·사회단체가 쫓아가기 힘든 투명성을 갖춘 상태다. 하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들의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5년 말 제정된 ‘국제비정부기구 윤리헌장(International NGO accountability charter)’은 이 같은 고민의 산물이다. 85개국 352개 시민단체가 모인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과 앰네스티, 그린피스 등 11개 국제NGO들이 NGO의 정체성과 목표, 규범과 윤리를 지속적으로 논의·발전시키기 위해 윤리헌장을 제정한 것이다.
NGO들은 윤리헌장에서 “투명성과 윤리적 책임은 정부나 기업뿐 아니라 NGO에도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갖추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핵심요소”라며 “이 헌장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들은 투명성과 윤리성에 대해 우리가 지닌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윤리헌장의 제정 배경은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NGO가 어느 때보다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시대인 만큼 NGO는 대중과 지지자들에게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으며, 공중의 신뢰야말로 NGO의 핵심 동력이라고 윤리헌장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특정 NGO의 금전 사고는 모든 NGO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NGO 활동 영역과 규모가 방대해진 만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윤리헌장은 강조했다.
이 때문에 NGO에는 더욱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고, 자율적인 윤리헌장을 만들어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많은 시민단체가 이 윤리헌장에 동참하면서 현재 가입단체는 17개로 늘어났다.
특별기획취재팀=염호상 팀장, 박성준·조민중·양원보 기자 tams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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