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2일 소령과 대위 등 현역 장교 7명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목록 지정은 장병들의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이번 국정감사 때 국방부 장관이 관련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군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 게 결정적인 동기였다”며 “불온서적 지정은 이들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행위가 군 기강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징계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을 강구해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소지품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북한을 찬양하거나 반정부, 반미, 반자본주의적인 서적이라며 23종류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국방부 지정 불온서적에는 베스트셀러였던 현기영 씨의 소설 ‘지상에 숟가락 하나’,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의 저서 등도 포함됐다.
김정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