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최문순(민주당) 의원은 6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최진실씨 전 소속사 대표가 ‘최진실 실명을 거론한 법령 도입이 자녀와 가족, 동료 연예인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최진실씨 이름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진실씨 죽음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시도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비롯한 ‘최진실법’이야말로 고인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최진실씨 죽음을 앞에 두고 벌어지는 요란하고 음험한 시도에 비통함과 서글픔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질의에서 “최진실씨 소속사 매니저를 최근 직접 만났는데 ‘최진실’이란 이름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원치 않고 있다”며 장관에게 이름 사용을 그만둘 의향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최진실씨 이름 사용 중지를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을 계기로 피해 어린이의 실명을 이용한 가칭 ‘혜진·예슬법’(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추진되다 유족의 반대로 실명 표현은 빠진 바 있다. 당시 혜진양 어머니는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헤아려 달라”며 법령 명칭에 아이 이름을 넣어 부르지 말 것을 요구했었다.
추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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