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광란의 질주’를 한 남성은 앨버타 주 힌튼에 거주하는데, 그는 지난 5월 힌튼과 에드슨을 연결하는 엘로우해드 하이웨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처럼 무모하게 달려 기록적인 액수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힌튼에 있는 교통사고 처리 전담 법원은 같은 길을 시속 206㎞로 달리다 적발된 사람에게 8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고액 벌금 부과 사례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김준모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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