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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달렸길래’…과속 벌금이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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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경찰이 제한속도인 시속 110㎞를 2배 이상 넘겨 시속 263㎞로 도로를 달린 한 남성에게 무려 1만2000달러(약 1200만원)의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했다고 미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광란의 질주’를 한 남성은 앨버타 주 힌튼에 거주하는데, 그는 지난 5월 힌튼과 에드슨을 연결하는 엘로우해드 하이웨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처럼 무모하게 달려 기록적인 액수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힌튼에 있는 교통사고 처리 전담 법원은 같은 길을 시속 206㎞로 달리다 적발된 사람에게 8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고액 벌금 부과 사례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김준모기자 jmkim@segye.com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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