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경기침체로 일부 저축은행의 잠재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판단, 인수·합병(M&A)을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기업이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해 정상화하면 영업구역 이외 지역에도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부실 저축은행이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하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것이 확실시되는 곳을 뜻한다. 금융위는 또 BIS 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8% 미만인 67개 우량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건전성과 영업기반이 취약한 저축은행까지 과도한 경영권프리미엄을 요구할 정도로 자체 구조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 저축은행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자율적인 구조조정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전체 대출 대비 PF대출비중을 30% 이하로 낮추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이 이행하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주춘렬 기자 clj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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