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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주소 옮기면 20만원 드려요"

입력 : 2009-04-19 13:46:51 수정 : 2009-04-19 13: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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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로 주소를 옮겨 거주하는 대학생과 기업체 임직원은 20만원의 공돈이 생긴다.

상주시는 다른 지역에서 상주로 주민등록을 옮겨와 6개월 이상 거주한 대학생과 기관?기업체 임직원, 귀농자에게 2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가 상주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신병희 부의장 등 6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고서 6개월이 지난 뒤 상주시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은 주민등록을 옮겨 살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현금이나 상주지역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 상주시는 기업이 다른 지역에서 상주로 이전하거나 상주에서 창업함으로써 20명 이상이 전입토록 해 인구 증가에 이바지하면 인구증가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상주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상주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타지에 두고 전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양성화하고, 귀농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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