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다른 지역에서 상주로 주민등록을 옮겨와 6개월 이상 거주한 대학생과 기관?기업체 임직원, 귀농자에게 2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상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가 상주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신병희 부의장 등 6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고서 6개월이 지난 뒤 상주시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은 주민등록을 옮겨 살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현금이나 상주지역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 상주시는 기업이 다른 지역에서 상주로 이전하거나 상주에서 창업함으로써 20명 이상이 전입토록 해 인구 증가에 이바지하면 인구증가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상주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상주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타지에 두고 전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양성화하고, 귀농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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