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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초과세수 발생 논란 확산… “세수추계에 근본적인 문제 있어” [세종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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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4 20:00:00 수정 : 2022-05-14 2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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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공개하면서 초과 세수가 53조3000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에 초과세수가 61조원에 이른 데 이어 2년 연속 천문학적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이 세수 전망치를 기초로 이뤄지는 만큼 세수 추계는 한 국가의 예산 시스템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할 수 없었던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세수 전망치가 늘어났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세수 추계 전반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고 비판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경에 들어가는 총 재원 59조4000억원의 대부분은 초과세수를 통해 마련됐다. 초과세수(53조3000억원) 중 정부가 기존에 발행했던 국채를 갚는데 쓰는 9조원을 제외한 44조3000억원에 더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8조1000억원), 지출 구조조정(7조원)을 합쳐서 2차 추경 재원이 조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으로 소상공인 370만곳에 600만~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국가채무도 지난 2월에 편성한 1차 추경과 대비해 8조4000억원이 줄게 돼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존 50.1%에서 49.6%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법인세가 104조1000억원으로, 당초 정한 세입 예산보다 29조1000억원 더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법인세는 작년 법인 영업 실적에 대해 납부하게 되는데, 지난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의 개별기준 영업이익(106조8000억원)은 전년 대비 58.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까지 법인세가 전년 대비 10조9000억원 늘었고, 4월 법인세 분납 징수와 8월 중간 예납으로 약 20조원이 추가로 들어올 전망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법인세 30조원은 사실상 확정적인 세수 실적이란 뜻이다.

 

정부는 여기에 양도소득세 전망치와 근로소득세 전망치도 각각 11조8000억원, 10조3000억원 정도 늘려 잡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수정치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제시한 수치”라면서 “최소한 올해 세수는 이 정도이거나 이 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에 1차 추경을 편성할 때는 왜 초과세수를 감지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에 전망치를 수정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차 추경 당시 1월 세수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변동성이 큰 법인세 실적의 경우 3월말 신고 이후 4월 중에야 파악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작년 연말 세수 실적이 344조1000억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세입 예산은 작년 7월에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작년 연말에 30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 것이 감안이 안 됐다”면서 “작년 7월 이후에 환율이라든지 물가, 유가 그리고 수입액 증가 이런 거시경제 변수가 이번에 새롭게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해 본예산 대비 61조4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홍남기 전 부총리는 역대급 초과세수에 국민에게 사과했고, 당시 세제실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정부는 이번 추경을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또 한 번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세수는 나라살림을 편성하는 기초가 된다는 측면에서 2년 연속 역대급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대로 세수 전망을 했었다면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부터 초과세수분을 미리 반영, 계획적으로 예산을 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반복된 큰 규모의 초과세수는 세수추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높은 경상성장률에 따라 큰 폭의 세수 증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2022년도 본예산 국세수입액(343조4000억원)이 2021년도 결산상 국세수입규모(344조1000억원)보다 적다는 점에서 올해 초과세수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해명에도 야당은 또다시 천문학적인 초과세수가 발생한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한마디로 ‘가불 추경’”이라면서 “초과 세수 53조 원으로 추경을 조달하겠다는 대목이 우려스럽다. 국정을 가정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국가 재정에 분식회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올해 1월 돈이 없다며 14조원의 추경안을 가져온 기재부가 4개월 만에 59조원의 추경을 편성했다”면서 “기재부가 초과세수를 숨겼다가 정권이 바뀌면 내놓기로 한 것이라면 국기를 흔드는 범죄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를 비판하는 포인트가 ‘왜 초과세수로 60조 추경을 하느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왜 석 달 전에는 50조 추경을 할 수 없었던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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