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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靑 방문… “위안부 문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회부해달라”

입력 : 2022-01-25 16:35:40 수정 : 2022-01-25 16: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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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 만나 CAT 회부 당부
다른 할머니들에 받은 서명도 전달
추진위 “할머니들 시간 얼마 남지 않아
대통령 답변 없으면 시위라도 할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육성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에게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회부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4) 할머니가 25일 청와대를 찾아 위안부 문제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회부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 할머니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없을 경우 청와대 앞에서 시위라도 하겠다”며 절박한 심정을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육성철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를 지지하는 다른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94)·박옥선(97)·이옥선(94)·이옥선(92)·박필근(94) 할머니의 서명 등을 전달했다.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루기 위해선 한국과 일본 양국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지만 ‘유엔 고문방지협약’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인 CAT에 회부하는 것은 일본 측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이 할머니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제도가 피해자 개인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강요한 범죄 행위라며 위안부 문제의 CAT 회부를 촉구했다. 이후 이 할머니는 지난해 11월29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지난달 1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이 같은 요구를 전달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나 인권위가 정부에 CAT 회부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 측은 일본의 동의 없이도 밟을 수 있는 고문방지 협약상 ‘국가 간 통보(제21조)’ 절차를 통하면 한국 정부가 일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절차가 현재까지 실제로 이용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할머니는 이날 서한 전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AT로 가겠다”며 “대통령이 서명자료를 받아 읽어보시고 꼭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위안부 문제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회부 촉구 서한을 들어보이며 기자회견 하고 있다. 뉴시스

이 할머니와 동행한 김현정 추진위 대변인은 “이 할머니가 답답한 마음에 직접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을 찾아가 할머니들께 사정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통령께 절절한 호소가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다. 청와대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답이 없으면 한 달 뒤 이 자리에서 시위라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제반 상황을 참고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할머니의 서한 전달 관련 질문에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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