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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은 유동규 홀로 저지른 배임”…윤정수 前 성남도개공 사장 자서전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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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4 14:02:38 수정 : 2022-01-24 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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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특혜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저지른 배임이 유력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이 후보의 후원하에 성남도개공 조직을 모두 장악했지만, 성남시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단순한 행동대원은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윤 전 사장은 최근 출간한 자신의 책 ‘대장동을 말한다’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쏟아진 정보들의 조각을 맞춰 정리함으로써 진실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섣불리 배임의 가능성을 아예 부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증거와 정황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배임의 윗선(?)을 단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 진행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고 저지른 배임이 유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며 “다른 강력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더는 배임의 윗선(?)을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적었다.

 

윤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의 진행 과정을 설명한 뒤 이 후보의 사업 관여 의혹의 근거로 언론에 보도된 ‘성남시 이재명 시장 사업결재 내역’을 나열하고 이를 인허가권자의 당연한 업무라고 밝혔다. 오히려 초과이익 환수 등 논란이 된 대장동 사업협약 체결 관련 공식 결재문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문서들은 2013년 3월∼2016년 11월 결재된 것으로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위·수탁 운영계획 보고’,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환수 계획 검토 보고’ 등이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개공 전체 조직을 장악했고 이 후보에게 연결되는 보고 채널을 독점했기에 다른 계통을 통한 보고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이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배임을 숨긴다면, 이 후보도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어떻게 이 후보가 이런 상황을 모를 수 있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윤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 진행 이후 성남도개공을 이끌어 당시 사정에 밝지는 않았다. 2018년 11월 취임한 뒤 2020년 12월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실의무 위반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자신을 해임하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해 1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다. 같은 해 8월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그는 “2018년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들은 바로는 당시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 사업부에서보다는 성남도개공이 주도권을 잡고 추진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 도시관리사업단에 지시하면 여기서 계획을 짜고 이어 성남도개공에서 실행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또 2017년 6월 대장동 사업부지 북측 터널 공사와 배수지 신설 비용, 제1공단 공원 지하주차장 확대 비용으로 1120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추가 부담시켰는데 이 후보가 유 전 본부장 배임의 윗선이라면 이런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사장은 배임 의혹을 반박하는 이 후보의 일부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가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한다면, 손실이 날 경우에는 확정이익을 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박했는데 사업계획서에서 아파트 용지 분양가를 평당 1400만원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확정이익을 보장하고 있었기에 초과이익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했고, 손실이 날 때는 확정이익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엉뚱한 얘기”라고 했다.

 

앞서 윤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초 퇴임 직전 성남도개공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가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된다며 부당이득 1793억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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