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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딸 표창장 위조 관련 유시민·김두관 회유 의혹에 무혐의 처분

입력 : 2022-01-03 20:26:52 수정 : 2022-01-03 20: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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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증거인멸 및 협박·강요 고발 사건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세계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둘러싼 고발 사건을 잇달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 5부(부장검사 김영철)은 앞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 오른쪽)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요구했다며 2020년 12월 검찰에 고발했었다.

 

최 전 총장은 실제로 지난해 3월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8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표창장 의혹이 불거진 뒤인 2019년 9월4일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으로부터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먼저 유 전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 측에) 위임했다고 얘기해주라’고 했다”는 게 최 전 총장의 진술이다. 당시 김 의원에 대해서도 “위임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웬만하면 정 교수가 말한 대로 해주면 안 좋겠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법세련 대표 이종배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정 전 교수를 증거 인멸 및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 단체는 정 전 교수가 동양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표창장이 정상 발급됐다는 내용의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며 2019년 9월 검찰에 고발장을 냈었다.

 

검찰은 두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검토한 결과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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