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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서 여고생 강간 혐의 20대 남성 ‘무죄’…왜?

입력 : 2021-12-19 07:25:40 수정 : 2021-12-19 08: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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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폭력 피해자 B양, 사건 직후 A씨 피하는 게 아닌 피해자에게 멀어지는 A씨를 뒤따라가는 행동한 이유 납득하기 어렵다”

대낮에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2시20분께 B양을 만나 경기북부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으로 내려갔고 계단에 앉아 얘기하다가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했다.

 

B양은 2시간이 지난 같은날 오후 4시20분께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서 B양은 "저항했지만 결국 당했다"며 "나를 눕히고 그랬다"고 피해 내용을 적었다.

 

병원에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서도 B양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사건 관련 일시, 장소, B양과의 성관계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 "합의로 이뤄진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B양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정에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에 주목했다. B양은 경찰 등 조사기관 진술에서 "신체 중요부위와 특정부위 성관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법정에서는 "특정 신체부위의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A씨가 행사한 강제력 여부도 "손과 팔을 잡았다"는 수사기관 진술 외에 "입을 막았다"는 새로운 행위를 주장했다.

 

B양은 또 "A씨가 피임기구를 사용을 했다"고 진술해 감정한 결과 B양의 신체 중요 부위에서는 피임기구 성분이 확인됐지만 특정부위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나머지 증거 만으로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아파트 CCTV 영상에 담긴 A씨와 B양의 모습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

 

사건 직후 아파트 현관을 나온 B양은 손에 화장용품을 들고 화장을 고치는 듯한 행동을 하며 걸어간다.

 

B양에 이어 현관을 나서는 A씨는 휴대폰을 보며 B양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고 뒤늦게 이를 본 B양은 방향을 돌려 A씨를 따라간다.

 

이를 두고 B양은 "A씨가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해서 따라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 B양이 사건 직후 A씨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멀어지는 A씨를 뒤따라가는 행동을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사건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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