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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해결 큰 산 넘었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 환영

입력 : 2021-12-09 20:50:57 수정 : 2021-12-09 2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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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해 제주4·3이 역사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유족회는 “법 개정을 통해 제주4·3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희생자 보상이 이뤄지게 된 점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며 “만시지탄이지만 70여 년 긴 세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4·3 해결의 큰 산을 넘은 셈”이라고 밝혔다.

 

유족회는 다만 “법 개정 과정에서 가족관계 특례 등 일부 배제되거나 문제점으로 대두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만 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출신 국회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 위성곤(서귀포시) 등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이 참여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회견에서 “4·3특별법 개정은 4·3의 해결을 향한 큰 걸음이자,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보상금 지급 절차, 4·3의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 특별재심을 통한 수형인 명예 회복, 실종선고 청구 특례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좌남수 의장은 “지금부터 인권·평화·화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주도가 앞장서서 평화와 화해의 인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4·3 문제 해결을 통해 제주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제는 과거 4·3이 아닌 미래 4·3, 대립의 4·3이 아닌 통합의 4·3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미래의 4·3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4·3이 대한민국 과거사 해법의 모범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며 “이를 토대로 원한과 갈등의 시대를 종식하고 화해와 상생, 정의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을 후손에게 넘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 출신 국회의원, 오임종 제주4·3유족회장 등이 9일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환영 기자회견을 연 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4·3연구소도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통과로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정치권을 비롯해 제주도와 도의회, 4·3 관련 단체들의 노력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재경4·3희생자유족청년회, 4·3기념사업위원회, 4·3범국민위원회도 환영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와 유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작업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마련된 ‘위자료 등의 지원’에 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내년부터 균등 지급된다.

 

이에 필요한 1차연도 보상금 1810억 원은 2022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개정안은 앞서 정부가 마련한 보상안대로 4·3사건 피해자 1인에 대해 9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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