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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수뢰의혹’ 윤우진 영장심사

입력 : 2021-12-07 18:53:34 수정 : 2021-12-07 18: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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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돈 받은 변호사는 구속기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윤 전 서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쯤 모습을 드러낸 윤 전 서장은 청탁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윤 전 서장은 오후 1시30분쯤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재직 중일 때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지난 10월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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