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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욕구 충족 위해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 20대 남성 사형 구형

입력 : 2021-12-02 06:00:00 수정 : 2021-12-01 23: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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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A(29)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여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1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양모(29)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다.

 

공판검사는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 유흥도 즐겼다”며 “동물에게도 못할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극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친모이자 양씨의 동거녀인 정모(25)씨에겐 징역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요구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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