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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고교 실습생 숨진 여수 요트업체 대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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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8 16:02:31 수정 : 2021-10-28 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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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웅천 요트선착장 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요트업체 대표 황모(48)씨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고개를 숙인채 경찰관과 함께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제공

요트 밑바닥에 달라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고교 실습생이 물에 빠져 숨진 요트 업체 대표가 검찰로 송치됐다.

 

28일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여수시 웅천 이순신 마리나 선착장에서 선저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다 사망한 실습 고교생 사건으로 구속된 업체 대표 황 모(48) 씨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여수해경 수사결과 황 씨는 만 18세 미만자에게 금지된 잠수작업을 무자격자인 고교 실습생 홍 모(17) 군에게 지시한 혐의다. 또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하는 등 잠수 작업 전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황 씨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아 홍군을 사망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1일 여수해경이 황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신청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특성화 고등학교 실습생 홍 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41분쯤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7t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해조류와 조개를 제거하다 바다에 빠져 숨졌다.


여수=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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