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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전과 35범’ 공개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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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8 08:56:43 수정 : 2021-10-28 11: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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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전남 순천에 잠적한 60대 남성을 공개 수배했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창원보호관찰소 공개수배위원회가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62)씨를 공개 수배키로 결정했다. 경남 창녕군에 사는 김 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45분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오후 10시∼오전 5시)을 어기고 자가용을 몰고 전남 순천으로 달아났다.

 

김씨는 26일 오전 2시57분쯤 순천시 옥천동 도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 났다. 차량을 주택가에 버린 뒤 순천시 난봉산 일대로 달아나 몸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순천 일대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김모(62)씨를 공개 수배서. 법무부 제공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씨는 키 165㎝에 체중 64㎏의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이다. 안경은 쓰지 않았고 흰 머리에 부드러운 인상이 특징이다.

 

도주 당시 검은색 정장에 분홍색 셔츠를 입었고 구두를 신었다. 왼손에는 작은 검정색 손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방범용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포착됐다.

 

법무부의 협조 요청을 받은 순천경찰은 김씨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발견했으나,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 김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비롯해 전과 35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창원=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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